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이용하기

2016. 5. 4. 17:06돈이 되는 지식,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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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법,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28세 이상, 여자는 25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 자동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렸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비용이 5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프린트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 서류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은행용, 증권용) 그리고 프린터입니다. 대부분의 프린터가 민원 서류 발급용으로 호환이 되지만 간혹 지원이 되지 않는 프린터도 있으니 급하게 서류를 프린트 해야 한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관공서 및 국내사이트는 베라포트(Veraport), XecureWeb, InsafeWeb, AhnLab Online SecurityActiveX아닌 exe 오만가지 보안프로그램을 다 설치되어야하니 MS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로 연결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


▲ 정부가 ActiveX를 없애라고 했더니 서류 하나 프린트 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만 4개 이상을 깔아야 한다


처음 접속했다면 위와 같은 통합 보안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연결되고, 일단 다 설치하고 허용해 주어야 대법원 가족관계 민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10을 사용하시면 엣지브라우저가 기본브라우저로 되어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으니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광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로 들어가보세요.


▲ 열랍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클릭


그럼 가장 잘 보이는 첫번째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해 클릭해 들어갑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하고 넘어가보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만약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바로 직후라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재실행하거나 깔끔하게 윈도우를 재부팅 해준 다음에 시도하면 잘 됩니다. ^^



중간에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페이지를 출력한다는 팝업도 뜨니까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위해 어머니나 아버지 성명을 입력해 조회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랑 절차가 동일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선택하고, '전부사항'으로 출력하며 되겠죠 ^^


하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할지 선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발급 용도에 따라 맞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최하단에 있는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서류를 인쇄해 발급이 끝납니다. :)


참고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업시간(?)은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근데 간혹 시스템이 닫혀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 8시에 접속했는데, 아래와 같이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어 있더군요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민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증명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아 프린트 할 수 있다는 것은 좋네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의 운영시간도 미리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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