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6, 7일이내 단숨변심 개통철회 반품 거부 애플 AS 닮아가나

2015. 4. 21. 19:13카더라 IT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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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AS가 좋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된듯 하다.

 

애플이 상식에 어긋나는 수리 AS정책을 공시함에 따라 '한국 아이폰 유저는 봉이냐'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유저들이 애플 제품 불매를 선언하고 있는 도중, 삼성전자도 국내에서 애플의 막장스러운 AS 방식을 따라하는 태도가 나타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요점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6 제품을 개봉 또는 개통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14일 이내의 개통철회나 7일 이내 고객 단숨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인 이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온라인 쇼핑몰의 구입 페이지에도 삼성전자는 이용약관에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온라인 스토어 이용약관 중 '교환/반품 기간'에 대한 명시

 

 

교환/반품 기간 약관내용과 함께 반품 규정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볍률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쓰여져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자제품도 해당 법령의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공식 삼성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유통된 상품인데도 '제품을 개봉하거나 개통했기 때문에 반품할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관련법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


관계법령과는 달리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반품/환불을 잘 받아주지 않는 '소비자 주권 상실'이 국내에서는 관례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주권 잘 지켜지는 해외 선진국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사용한 전자제품도 정해진 기간내 반품과 환불이 자유로운 편이다.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리셀러 매장에서는 30일 이내 고객의 '단순변심'에 특별한 이유를 묻지않고 반품을 받아들여주는 쿨한 제도로 유명하다.

 

최근들어 더 심해진 애플의 비상식적인 AS, 그리고 삼성 제품의 반품거부 사례들은 일부 제조사 기업들이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내 실정이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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