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2% 요금할인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잘 모르면 또다른 통신비 위약금 폭탄

2014. 11. 3. 15:55돈이 되는 지식, 핀테크

반응형

'단통법, 12% 통신비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라는 파이낸셜 뉴스기사를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직접 대리점 2곳에 들러 문의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전에 쓰던 중고폰이나, 공기계... 즉 약정 24개월이 끝난 경우 정부에서는 보조금(지원금) 대신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왔는데요,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요금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중고단말기나 단말기 할부금 납입을 모두 끝난 이후 요금 12%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약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문의해보닌 정부가 말하는 지원금 대신의 요금할인프로그램은 '선택적 요금약정할인'이라고 하네요. 결국 12%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24개월 약정을 걸어야 하고, 중도에 회선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할 경우 할인받았던 요금을 상당액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또다른 노예계약(약정), 그리고 위약금 폭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요금약정 할인'에 가입이 되는 요금제도 제한적입니다. 실버 요금제의 경우 12% 할인을 약정할 수 없게 되어있더군요.


종로에 있는 또 다른 대리점에 들러 문의해본 결과 온가족할인과 선택약정 중복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주더군요. (근데... 이건 대리점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하도 복잡하다보니 대리점 직원 교육이 원활하지 않은가 봅니다. SKT 공식 트위터채널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온가족할인과 선택약정할인 중복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


어찌되었든... 단통법에 일부였던 미래부 장관 고시에 따른 공기계 12% 요금할인 (선택 할인)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요금제 약정할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24개월 약정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하니까요. 아래는 통신사가 제시한 반환금 표입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약정없이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더 희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온가족할인 + 공기계구입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네요. 한 통신사에 24개월 약정을 거는데 마음이 편하다면 여러 약정을 걸어놓는 방법도 좋겠지만, 2년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통신비 절약 노하우는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선택약정할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tworld.co.kr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검색하면 안내페이지가 뜹니다. 어짜피 24개월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 반환금을 물어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요 :)


* 2014년 11월 18일 기사를 확인해보니 선택약정할인제도가 24개월 약정에서 12개월 약정 가능으로 일부 제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반 다를 것은 없어보이네요.


* 2015년 1월 11일 기사로 다시 3개월 단위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다는데... 누리꾼 반응은 영 좋지 않네요.


* 2015년 4월 24일 부터 20%로 할인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이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SKT 선택약정할인 20%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선택약정할인 25% 요금할인, SKT은 기존 약정 가입자도 바로 승계 가능


728x90
반응형